'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r김선신 아나운서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선신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언급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아울러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어 사이드미러 없이 운행 중인 듯한 차량 사진을 운전석에서 찍어 공개하면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김씨가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차 내부에서 찍은 사진 중에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돼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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