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r친구 칼부림 살인미수 무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내 말이 장난 같냐”며 친구의 목을 흉기로 그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10년간 친구로 지내며 한 달에 2~3회 만나는 친밀한 사이였다고 짚었다.그러면서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은 1회에 불과했다며 살해를 결심했다면 수 차례 찔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병원 호송 후 A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먼저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미안해”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라고 하자 A씨는 “살아서 고맙다”고 답했다.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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