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중 항공기 문 강제 개방' 승객 재판행... 첫 사례 항공기_비상문_개방 선대식 기자
최근 비행중인 기내에서 탑승객이 출입문을 개방하려는 사고가 또 발생해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했던 30대 남성 승객이 21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달 5월 26일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레버를 조작해 개방해 전국을 놀라게 했다. 항공보안법 23·46조는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기 위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후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다.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다.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했지만, 승무원 2명과 승객들이 즉시 제압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대구지검은"이 사건은 승객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라며"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인 바,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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