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에어비앤비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태료 부과
세계 최대규모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소비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주인의 신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고객들이 숙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불만 등을 갖더라도 에어비앤비쪽의 해당 정보를 찾아가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된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문제는 에어비앤비쪽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신원정보 확인,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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