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내몰리고, 돈 달라 고공 농성... 그거 해결할 제도 있다' 불법다단계 양회동 건설 분신 적정임금제 김성욱 기자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 임금 하한선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법 페이퍼컴퍼니나 브로커들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 70년째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분신한 노동자도 생전에 조합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는데, 우리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적정임금제만 도입하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심 위원은"임금 하한선이 없으면 건설사들은 저숙련이든 불법이든 어떻게든 저가를 찾기 위해 움직이지만, 임금 하한선이 생기면 같은 값이면 일 잘하는 노동자를 쓰고 싶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레 숙련노동자들을 먼저 채용하게 된다"라며"고용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새 아파트인데 물이 새고, 2022년 광주 사고처럼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인명 피해가 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소모적인 저가경쟁 때문"이라며"적정임금제를 해야 품질과 안전도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을 5월 26일 서울 중구에서 만났다.- 지난 2일, 건설사에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던 양회동 지대장이 공갈 혐의를 받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현장에선 그만큼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실업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지금 저임금 외국 노동자들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노조에서는 '외국인력 채용하지 말라', '내국인을 채용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인력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맞다.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고, 체불하지 않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줘야 한다. 그렇게 적정임금제를 하면 도리어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것이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깎는 게 허용되는 순간 무조건 저임금을 찾아 나서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체류자까지 고용하게 된 거다. 말도 안 통하고, 숙련도 없지만 저임금이라는 무기가 그걸 다 상쇄하니까. 강자가 약자의 단가를 후려치려는 건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문제는 그걸 자제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다. 적정임금제가 그 장치다. 하한선이 있으면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찾는 게 아니라 숙련 노동자를 찾게 된다.
하지만 적정임금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몇 단계인지조차 모를 끝없는 하도급의 맨 아래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일정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니 단가 후려치기에도 한계가 생긴다.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고정되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자신의 몫을 계산하게 되고, 그것을 상위 단계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업체 간 출혈경쟁이 줄어든다. 전화 한 통만 놓고 도급 따낸 다음에 시공능력 없으니 밑으로 내려주고 중간 이익 떼가던 부실업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독일은 건설업 최저임금제에서 시작해 건설사업 낙찰 방식에 기능공들의 숙련을 반영했다. 우리에게 페이퍼컴퍼니가 그토록 많은 이유가 뭘까? 발주자가 정한 건설 가격을 가깝게 맞출수록 낙찰 점수를 높게 주는 이상한 시스템 때문이다. 가격을 여러 개 부를수록 그만큼 낙찰 확률이 높아지니까 페이퍼컴퍼니를 마구 만들어서 가격을 내보는 거다.
또 독일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겨울철에는 고용보험으로 '계절적 조업 단축수당'을 지급해 건설사들의 정규직 채용을 뒷받침한다. 건설업 특성상 겨울에는 작업이 힘들어 계절적 실업이 발생할 경우,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주느니 차라리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절 수당을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노력들로 독일에선 건설 노동이 정규직 일자리로 자리잡았다. 우리의 '노가다'처럼 독일에서도 건설업을 '노동자들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적정임금제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낸 것이다.""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는 2017년,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시·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했다. 2018년 올림픽대로 인근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30년 경력의 형틀목공 반장님을 만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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