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4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1년만 간이과세 기준 8000만 상향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이면 기존 세율인 42%가, 10억원 초과라면 신설된 최고세율 45%가 각각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표 ‘부자 증세’의 속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기자회견에서 “올 1분기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소득 5분위 배율은 굉장히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이다”고 설명했다.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45%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약 1만6000명이다. 양도세를 빼고 근로·종합세만 따진다면 1만1000명 정도다.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가 자칫 자영업의 ‘소득 탈루’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지금처럼 세금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발급해도 된다.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은 간이과세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연 매출 4800만원 기준을 계속 적용받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한 조치라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만 한시 적용된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를 물리는 방식이다. 이로 인한 소득이 연 250만원 아래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0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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