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경찰 등에 의해 살해 당한 충남 태안군 이원면 주민 35명의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재판이 오는 4월 24일 시작된다. 1950년 7월 12일 당시 충남 서산경찰서 경찰은 서산지역에서 후퇴하고, 6일 후인 7월 18일 이 지역을 인민군 3개 연대가 점령했다. 그러면서 인민군은 현재의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해당되는 ...
1950년 7월 12일 당시 충남 서산경찰서 경찰은 서산지역에서 후퇴하고, 6일 후인 7월 18일 이 지역을 인민군 3개 연대가 점령했다. 그러면서 인민군은 현재의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해당되는 충남 서산군 이북면과 포지리, 내리, 파금봉에 주둔하게 됐다.
정치보위국은 국가정권기관을 정치적으로 보위하고 국가비밀 엄수, 국가의 적대되는 일절 반동분자들을 폭로, 분소해하는 사업, 자체 정치수전 제고, 계급성과 당성으로써 본신사업을 집행, 국가재산 및 개인재산 보호 안녕 질서 유지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 태안경찰서의 한 경찰이 주민들의 사망을 보고 했기 때문이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기 진화위가 서산경찰서에서 확인한 서산‧태안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인 경찰자료를 통해 소속 경찰들이 행한 불법 처형 사실과 희생자 명단을 바탕으로 희생 경위와 희생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리고 재적등본을 대조해 희생자들의 생년월일, 본적, 가족관계, 사망일 등을 확인했다.
계속해서"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의 경찰이 비무장‧비저항의 민간인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태안유족회 강희권 상임이사는"재판서류를 지난해 2월에 접수했는데 1심 첫 재판일이 4월 24일로 잡혔다"면서"재판 접수 이후 14개월 만의 재판으로, 재판을 통해 그동안 한을 담고 살아오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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