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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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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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결국 2심은 이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대구지법에서 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앞서 2014년에도 강도상해 등 재범죄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살인미수죄만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복으로부터 이씨의 DNA가 검출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2심은 이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확정 판결로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내려진 명령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신상은 행정절차를 거쳐 곧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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