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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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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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신상공개도 유지... 피해자 측 "반성없는 가해자 50세에 출소, 그 뒤엔?"

부산 도심에서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가해자는 약 18년 8개월 이후 출소하게 되는데, 피해자 측은"판결을 존중하지만 20년 뒤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대법원 1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형에 대해서도"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량뿐만 아니라 10년간 신상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범행 과정에서 오로지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 수단으로 취급했다"라며"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 통제 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특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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