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3년 내 크게 줄어들 것' 합수단장 자신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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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3년 내 크게 줄어들 것' 합수단장 자신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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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만난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 수사단장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단장은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직원을 일망타진하면서 형량(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을 높이고 범죄수익 환수를 극대화했다. 김 단장은 '범죄단체조직죄는 악질적인 조직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을 이 법리를 활용해 처벌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의 1년은 검사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민생 피해가 큰 범죄인만큼 정부에서 합수단 운영을 1년 연장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만난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 수사단장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내비쳤다.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경찰청 집계 신고 건수 2만 1832건, 피해금액 543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합수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빈 잡았던 그 법리, 보이스피싱에도 적용 김 단장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직원을 일망타진하면서 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 환수를 극대화했다. 검찰은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 일당 처벌에 이 죄목을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이같은 수사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진 않았었다. 다수의 구성원과 공동의 범죄 목적 외에도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조직의 계속성 등의 입증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성립 요건 때문에 거점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총책을 포함해 12명을 기소한 ‘광민파’ 사건은 대표적인 성과였다. 중국과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던 광민파에게 당한 피해자는 435명에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했다.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접근한 광민파에게 6개월간 38회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뜯겼던 40대 여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은 광민파 총책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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