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막을 방법, 이미 국회 손에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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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특별칼럼] 이사 추천 다변화 등 담긴 방송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시도로 시작된 방송장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은 사람이니 사퇴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이고 해괴한 논리로 공격하더니, 방송장악의 선봉에 섰던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지난 1년여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졌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의문의 끝을 쫓아가다 보면 총선에 이른다. 감사원, 검찰을 동원해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하고, 대통령은 기소 사실을 빌미로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시켰다. 그리고 야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방송통신위원 후보 임명을 미뤘다. 후보의 법적 결격 사유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법제처는 수개월째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다. 반면 여권 성향의 위원은 임기가 다하자 그 후임을 즉각 임명했다. 그리고 그 사이 다수가 된 여권 성향 방송통신위원들이 다수결의 횡포를 벌였다.

이제 곧 벌어질 공영방송 사장 해임 시도에 그 답이 있다. KBS 이사회의 사장 해임 의결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떠돈다. 개편된 이사진이 해임 요구를 하고 나섰으니 곧 현실이 될 것이다. MBC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가 해임하고 이사진 구성을 변경하여 사장 해임을 시도할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 당시 경험한 일이다.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그 의도를 알아챌 것이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이 자명한 공영방송 침탈이라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왜 강행하려 할까?아무리 생각해도 총선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사장을 교체하고, 보도·제작진을 유리하게 개편해 비판을 억제하고 우호적인 보도를 강요할 것이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라 여기는 모양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침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기억이 희미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시가 급한 모양이다.

방송법은 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4조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장에서 시작해 공영방송 사장 그리고 간부진을 교체하여 방송 내용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위법한 것이다. 악용된 다수결의 원칙도 민주주의 원칙이라 강변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저항권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정치적 후견주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공영방송 구성원은 물론 학계의 숙원이다. 지금껏 다양한 개선안이 나왔다. 정치권이 아예 공식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반면 어느 일방이 사장 선임과 같은 주요 결정 사항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2/3 찬성과 같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분점하는 안, 시민의 직접 참여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안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와 있다.지금 국회 본회의에는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일부 추천하지만 이사 구성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무력화하는 안이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 46조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4인, 방송 전문가 대표 직능단체 추천 6인 등 21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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