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민들 간담회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3일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에서는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 이장단협의회와 발전협의회, 새마을 남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화력 조기 폐쇄 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김영인 군의원은"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32년까지는 LNG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2033년부터 2034년까지는 수소 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 발전으로, 2035년부터 2036년까지는 현재 개발 중인 SMR이, 2037년부터 2038년까지는 1기당 1.4GW인 대형 원전을 최대 3기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 마련,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이 시기에 태안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기폐쇄라고는 하지만 설비는 그냥 놔둔 채 가동 정지 후 휴지·보전하면서, 전력 생산 부족으로 국가 전력 비상사태 발생 시 언제든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코앞에 닥친 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원사업비 축소, 일자리 및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경제 활성화 방안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파헤쳐지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대책을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안군민에게 당장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과 태안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장해 온 김영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김영인 의원은 4일 전화통화에서"폐쇄발전소를 휴지·보전해야 한다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일자리, 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전력 생산 관련 기업유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전소 부지 및 아파트 등 유휴시설의 지자체 기부채납 등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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