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보좌관도 성폭력'…민주당, 인정하고도 '면죄부' SBS뉴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완주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A 씨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거친 뒤"성추행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껴안음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성차별적,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발생한 정서적, 언어적, 환경적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적시했습니다.그런데 의결 당일 박 의원 사무실에 있던 또 다른 보좌관이 피해자를 찾아왔습니다.A 씨는 그해 6월 시의원 선거에 공천된 B 씨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후보 사퇴를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결국 B 씨에 대한 공천은 취소되지 않았고 지방선거에 당선된 B 씨는 이번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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