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사유화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은 'K스포츠재단' 관련, 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던 사기업들에 재단이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인 K스포츠재단에 대해 '삼성생명(30억)과 제일기획(10억), 에스원(10억) 등 삼성 계열사들이 낸 5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최근 잇따라 '기업들이 출연금을 돌려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외부인이 재단을 사실상 지배해 대기업들에 돈을 요구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만큼 기업들이 이를 미리 알았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사유화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은 'K스포츠재단' 관련, 이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던 사기업들에 재단이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인 K스포츠재단에 대해"삼성생명과 제일기획, 에스원 등 삼성 계열사들이 낸 5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최근 잇따라"기업들이 출연금을 돌려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외부인이 재단을 사실상 지배해 대기업들에 돈을 요구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만큼 기업들이 이를 미리 알았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출연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결국 재단과 40개 출연기업 사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