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심 결심공판 때 3차장 신분으로 6000자 분량 '구형문' 직접 읽어
한 후보 캠프는 4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현행법상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에서 녹화와 촬영은 불가능해 해당 영상은 거짓 영상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상 자체는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가 아닌 AI 더빙이니 거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씨에게 실제 구형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에서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차장 검사가 결심공판에 출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어"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지난 4.10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씨를 예방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주목하는 눈길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 비대위원장은 대구에 위치한 박근혜씨 사저를 방문해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박근혜씨는 회고록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는데, 공교롭게도 책에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을 잡기 위해선 이른바 TK 민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 기반이자 지지가 여전히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했다는 사실이 언급될수록 한 후보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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