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명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오전 10시 실질심사 출석
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대령 측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으면서 이를"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대령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병1사단장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비추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언론의 근거 없는 비판 및 국회 내 정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박 대령의 허위주장 때문에 이 장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박 대령이 지난달 11일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확인서를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이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군 검찰은 또"해병대사령관이 피의자에게 ' 오전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는 박 대령 주장을 거론하면서"범죄를 정당화하면서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군 검찰은 이 역시 중대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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