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갚을게' 직장동료에 1천번 걸쳐 3억 뜯어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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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상대로도 거짓말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천400여만원을 뜯어내... 급전 갈취 사기 거짓말 기망 직장동료 채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다.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천400여만원을 뜯고는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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