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핫도그 vs 바람의 언덕 핫도그…상표권 승자는?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A 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바람의 핫도그'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는"A 사의 등록상표 '바람의 핫도그'와 B 씨의 표장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교통 수단이 평소보다 제한되고 당사자들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원격 영상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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