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 자산의 강제 매각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일본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 자산의 강제 매각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애초 지난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예상됐지만 12일 현재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게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외교부의 입장과 달리 일본은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강제 동원 배상' 재판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여기에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고 있던 김재형 대법관도 최근 퇴임한 상황이어서 재판부 재구성 등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이후로도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재판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일이 다가오자 대법원이 김 대법관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으로 맡았던 주요 사건은 결정을 짓고 나간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 대법관은 퇴임일인 지난 2일까지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시간 번 외교부"해결 방안 모색" 말했지만…재판 장기화 불가피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눈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일본은 여전히 강제 징용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양국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일본은 강제 징용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