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용어, '국가유산'으로 바꾼다…문화·자연·무형 구분
김주성 기자=30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을 찾은 시민들이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2022.3.30 utzzza@yna.co.kr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인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과 체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 지정·현상변경을 비롯한 문화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뒤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어 개선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꾼다.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기존 '문화재'가 '유산'으로 변경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 비지정문화재 중 법적 근거가 없던 말인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통칭하는 용어로 쓸 방침이다.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며,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31일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가유산을 최상위에 둔 3가지 개선안과 전문가 52.5%, 국민 87.2%가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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