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70세로? 벼락맞을 일…현실 모른다' 노인회장의 항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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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지하철 유임승차가 화제 되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어요.'\r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회장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니, 유임승차니 이런 게 화제로 대두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어요.”

지하철 무임승차가 문제라는데.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다. 거기에 노인이 몇 사람이 탔다고 적자가 날 게 뭐 있느냐. 노인이 안 타도 그 지하철은 달릴 건데, 노인이 탔다고 전기 요금이 더 드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말이 안 된다. 한국은 55세부터 정년 퇴직이 시작된다. 65세가 되면 벌이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노인이 젊어 보인다고 혜택을 줄이면 벌이가 없는 65~69세는 사각지대에 몰린다. 정년의 기준 연령을 69세로 올려서 벌이가 있게 한 뒤 70세부터 차비를 내게 해야 한다. 김 회장은 “일자리가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65~69세가 노인학대를 받는 것”이라며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벼락 맞을 사람이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말했다.어떤 현실을 모른다는 것인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해 45조원의 의료비가 들어간다. 지하철 요금을 무임으로 하니 노인이 지하철 타러 나오면서 걷고, 환승한다고 걷는다.

시간대별로 유상·무상을 달리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만약 러시아워에 노인이 타는 바람에 젊은 사람이 못 타면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러시아워에는 노인이 요금을 내고, 오전 10시부터 무임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정년 연장, 일자리 확대 외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일자리는 없어도 평생 노력해서 집이 있는 노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재산세가 몇 배 올렸다. 36만원을 내다가 지금은 120만원 낸다. 같은 집인데 공시가격을 올려버렸다. 나는 벌이가 있어서 재산세를 내지만, 벌이가 없는 사람한테는 집 가진 게 재앙이 된다. 재산세 못 내서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세 때문에 집이 날아간다. 노인 재산세를 면제하는 이런 대책 나와야 한다. 재산세로 골탕 먹이고 차비 내라고 하면 노인이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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