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통령 추천위원건 21일엔 "적법"하다더니... 김현 "답변위증, 국회법따라 책임물을 사안"
취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인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했지만 불과 나흘 후인 25일에는"모른다"고 했다. 법적으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은 3명이지만 현재는 4명이다. 지난 1월 김유진 위원이 해촉되고 이정옥 위원이 새로 위촉됐는데, 법원이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유진 위원은 복귀했다. 그런데 후임자인 이정옥 위원 역시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전체회의 의결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김 위원장은"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상습적으로 불리한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며"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재했는데 내용을 모른다 이런 거다"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더 답하지 않았다. 당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 되면 무슨 상태인가,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먼저 위촉된 분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이 없어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4명이 정상이냐고 물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규정에는 세 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해촉됐던 분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그 처분에 의해 자리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적법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답했다. 김현 위원은 와 통화에서"김홍일 위원장이 지난 21일과 25일 모두 국회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했다"면서"답변 위증으로 김 위원장을 국회법에 따라 충분히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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