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r김오수 이복현 검사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직격한 이 부장은 검찰에겐 공소와 공소유지 기능만을 남겨두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경찰이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020.9.1/뉴스1 이 부장은"경찰이 해도 잘했을 수 있었다구요?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차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며"삼성그룹 노조파괴 공작 역시 여러 차례 근로자들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경찰과 노동청에 민원을 넣는 등 의견표명이 있었으나 검찰에서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고, 삼성은 이를 철저히 부인했다"고 과거 경찰의 실책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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