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운전자 몰린 70대 무죄 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한 면허가 없음에도 버스를 몰아 고속도로 통행료 약 300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로 몰린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영서 기자=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한 면허가 없음에도 버스를 몰아 고속도로 통행료 약 300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로 몰린 7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다.A씨는 회사 소유 버스를 운행하며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통행료 29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더해 A씨가 2017년 12월 뇌졸중으로 입원한 뒤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버스 운행이 가능한 면허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피고인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했던 적이 없고, 일반차량을 운전했던 경험만으로 대형버스를 운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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