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거주' 보장‥'피해자 걸러내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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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서 정한 서민주택의 요건에도 들어야 하는데, 보증금 3억원, 면적 85㎡이하를 기준으로 탄력 적용할 방침입니다.

먼저, 경매에 오른 주택을 사고 싶은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연 3% 이하의 금리로 4억 원까지 경락 대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피해자대책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관건은 법안에서 제시한 6가지의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피해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로, 확정일자가 없는 피해자는 이번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낙찰을 받는다는 게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은행은 그렇게 되면 은행은 무조건 1순위로 다 가져가니까 아무 손실이 없겠지만…"특별법안은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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