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오늘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은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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