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살해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들'에 대해 장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 영아살해
엄마에게 살해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들'에 대해 장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부모는 수사 대상…시신 인계도 장례도 '불투명' 장례식장 측에 따르면 안치 이후 고인들에 대해 직계가족과 친족이 찾아오거나 장례식 준비 사항 등을 문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숨진 아이들의 친부가 시신을 인계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내비쳐 왔으나, 친모에 이어 자신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가 다시 불송치되는 과정을 겪으며 의사 결정이 미뤄지면서다.더욱이 친모가 구속 송치된 상태에서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 친부가 또 다시 피의자로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신 인계와 장례 절차 등은 거듭 지연될 여지도 있다. 보통 친권자인 부모의 시신 인계가 불가하면 조부모 등 친족과 인계 의사를 타진하게 된다.경찰 관계자는"부모이기는 하지만 피의자에게 피해자들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상황에 따라 시신을 인계할 주체 등을 판단해 유족 및 검찰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시신 인계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장례식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경제적 이유나 기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실태와 관련해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면 지자체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등 최근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후견인이 있을 경우 장례를 지원·진행할 강제력은 없다.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의 죽음에 공공이 더 적극적인 손길을 뻗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민영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민영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을 수원지검 앞에 설치했다. 정성욱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존엄의 문제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 사회적 도리 차원에서라도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며"공영장례 등을 우선적으로 치를 수 있게 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도"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했어도 애도해주는 것은 사회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자녀를 살해해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면 결국 해당 아동보호를 지자체장이 맡게 돼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공영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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