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말리던 승객의 뺨까지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도주했습니다.
버스에서 마스크 관련 실랑이를 벌이던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오후 3시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경찰은 상해 혐의를 그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해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말리자 A씨는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운전자 폭행죄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C씨를 폭행 혐의로, D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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