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기로 했다...
홍국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기로 했다.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정 사무처장은"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의혹은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권익위 조사로 종결되지 않은 채 방심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방심위의 행동 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상위법인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해 방심위 행동 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정 사무처장은"의결서에서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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