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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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A 씨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피해자에게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고, 사법부도 모방 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을 입증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YTN 홍민기 [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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