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뒤가 진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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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

피해자는 가해 남성이 출소하는 20년 뒤가 진짜 시작이라며, 너그러운 양형을 없애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는 등 무자비하게 때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을 시도했단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판결했습니다.앞서 이 씨는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반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겨우 살아남은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범죄와 관련돼서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단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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