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향' 언급한 전여옥, 윤미향에 1천만 원 지급 판결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오늘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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