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영토' 담긴 일 |외교청서|에... 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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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일 외교청서에... 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외교청서 독도 강제동원 김도균 기자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의 는 최근 국제 정세 전반과 이에 대한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문서로 매년 4월 발간된다.

일본은 이날 공개된 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변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16년째 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또 이번 는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발표한 사실은 수록하면서도, 당시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대목은 아예 서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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