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글 대학생, 징역 1년에 집유 2년 SBS뉴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의 허위 글로 당시 경찰과 소방 인력 252명이 출동했습니다.재판부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이번 범행으로 많은 학생, 교직원 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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