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민방위 경계경보 강석찬 기자
[검증 대상]"대통령실에서 서울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누리꾼 주장
일부 외신도 '대통령 경보'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대통령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오전 6시 32분에 서울에서 사이렌이 시작됐다" as the city issued a"Presidential Alert" asking citizens to prepare for a potential evacuation)"라고 보도했다. 서울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5월 31일 에"경계경보는 경고음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담스러운 부분을 고려해 안전재난 문자로 발송한 것"이라면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보 발령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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