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구역 안뚫렸다' 부인한 軍, 北무인기침범 결국 시인(종합)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군의 전비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으나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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