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소속 의원 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의원이 속한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없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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