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접경마을에서는 대남확성기 소음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4년 11월 1일자로 군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7월부터 시작한 대남방송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관리기본법 41조에 근거해 접경지인 강화구역 전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4년 11월 1일자로 군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7월부터 시작한 대남방송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관리기본법 41조에 근거해 접경지인 강화구역 전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살포자의 출입,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행위를 통제했다. 그러나 대남확성기방송은 멈추지 않았다.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19일 교동화해평화센터 주체로 '대남 확성기방송의 근본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사진작가, 환경운동가인 이시우씨의 강연이 강화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를 참관하고 작가와 인터뷰했다.- 주민들이 소음으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데 시, 군 당국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쉽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 북쪽 접경마을에 가보면 소음이 계속되는 답답한 상황인데 강연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령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대남방송의 근본 원인은 대북전단지를 포함한 풍선 날리기라고 할 수 있죠. 풍선 날리기는 유엔의 비행금지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항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북한은 물론 주변국가인 러시아 중국도 무인자유구역의 비행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만으로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주로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지 등을 날리고 있는 한 단체가 스마트풍선을 개발했다며 GPS를 장착한 풍선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착지가 북한지역이라고 말하지만 멀리 만주, 러시아까지 날아간 것이 확인되고 있어 불법행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금지법에 근거하면 휴전선 인근지역은 대부분 비행금지 구역이라 6kg이 넘는 대형무인기구의 풍선을 띄우는 행위는 모두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항에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시각물게시나 확성기방송 등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 사법경찰법, 항공안전법, 가스안접법, 공유수면법, 저작권법, 기부금법 등을 꼼꼼히 살피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령만으로도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원인을 해결할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민방위기본법개정안' 입법검토과정을 보면 현재 강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하여 정주생활지원금지원, 특별재난지역선포, 방음창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은 중복입법이거나 신속한 지원을 오히려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창을 덧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변명할 일이 아니다. 법률이 정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찾아 고통을 없애는 일이 있다면 하루 속히 실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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