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깜짝' 우산만 쓰고 나체로 무단횡단…무슨 일? SBS뉴스
글쓴이는"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며 충남 당진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이 남성은 상하의는 벗고 신발은 신은 채로 우산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데, 사진이 찍힐 당시 빨간 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또한"왜 다 벗고 우산은 쓰신 걸까요?","위협적이다","무슨 일로 저리 나온 건지 걱정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과다노출죄의 경우 10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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