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노동자 수갑 채워 강제 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당진_노동자_강제연행 이재환 기자
앞서 지난 4일 오전 충남 당진경찰서는 회사 안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한 노동자 3명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체포 도중 A노동자는 실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온몸 곳곳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B노동자는 미란다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채 손목에 수갑을 채워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체포 직후 당진경찰서로 이동하여 현행범 체포 확인 및 인정절차 진행 후 석방됐다"며"사내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과 체포자들의 체포 후 권리고지 미실시 등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일 와의 통화에서"집시법 위반이다. 해산 명령 불이행으로 연행을 한 것"이라며"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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