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화재 용의자로 지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마트 직원이 손에 든 아이스크림 덕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 42분쯤 자신이 일하던 전남 장흥군의 한 마트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종이박스 주변에 버려 마트 화재를 일으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평소 담배를 1시간 30분 간격으로 자주 피우고 담배꽁초를 처리하는 방식, 화재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CCTV 영상에 담배에 불을 붙이며 발화장소로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고, 방화나 전기, 기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담뱃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A씨가 평소 담배를 1시간 30분 간격으로 자주 피우고 담배꽁초를 처리하는 방식, 화재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시간과 장소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A씨가 처음 나갈 때 들고 간 아이스크림을 한 입만 베어 문 상태였다"며"A씨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됐을 것을 보이며, 그 와중에 테이프를 사용해 박스를 정리했다면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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