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일대에서 14차례 걸쳐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라고 진술했다. 가스밸브 도시가스 실외기 파손 절도 층간소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전 서구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가스 공급회사로부터 '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4차례가량 접수됐다'고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 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가스 공급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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