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사망 보험금을 받겠다고 소송에 나선 80대 친모가 '딸과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에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 중 일부인 1억원을 A씨의 딸이자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가수로 활동했던 구하라가 고인이 된 후 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이 사망하자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사망 보험금을 받겠다고 소송에 나선 80대 친모가"딸과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행정기관을 통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전부 본인이 갖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종안씨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년 전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씨를 서 의원이 위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김종안 씨 누나 김종선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3남매 중 막내인 동생이 2살 무렵에 가족을 떠나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오빠가 1999년 교통사고를 당해 41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았지만 오지 않았는데, 이제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