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3000명 참여 탄원서 경남도청에 제출
노자산 골프장을 포함한 거제남부관광단지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개발 사업 불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골프장 조성 예정지에는 희귀종인 팔색조와 거제외줄달팽이, 긴꼬리딱새, 대흥란 등이 서식한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업에 대해 낙동강환경청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12월 추가 협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경남도는 개발계획 승인 절차 과정에 있다.이들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인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으니 불법에 기초 한 경남도의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생태원이 조사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면적의 40%가 넘는데 전략평가서는 1등급이 1%대라고 했다"라며"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법정보호종이 50여 종에 달하나 전략평가서는 단 2종이라고 했다. 전략환경평가서 전체가 거짓부실 작성된 것이라는 근거다"라고 지적했다.시민행동은 낙동강환경청에 대해"팔색조가 번식하지 않는다는 거짓 평가서는 '문제 없다'라고 하고, 낙동강환경청 스스로 '이식하면 살 수 없다'고 한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의 이식에는 동의했다"라며"환경부의 존재 이유와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배신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에"최소한 대흥란 이식 성공 여부가 확인되는 2년간은 골프장 개발 승인 등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며"이식 성공을 알 수 없는데도 이식대상지를 골프장 부지에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은 낙동강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2021년 4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남도가 개발부지의 강제수용을 위해 신청한 거제남부관광단지 공익토지 신청에 대해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라며"멸종위기종 원형보전지 확대 등으로 골프장 부지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 명확한 만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강제수용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자산 자연생태에 대해 이들은"골프장 개발지는 세계 유일 팔색조 보호지역인 '천연기념물 학동 동백숲 팔색조 번식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다. 매년 10여 쌍 이상의 팔색조가 번식하는 집단 번식지로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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