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정체가 뭐니' 이중성으로 곤혹스러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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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체가 뭐니' 이중성으로 곤혹스러운 사람들 노동이사제 안치용 ESG 노사공동결정제 유럽주식회사 안치용 현경주 이찬희 이윤진 기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에 이어 4일 한국전력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 등 총 130개 공공기관에 적용됐다[1].

영국, 노르웨이와 유럽연합 회원국을 합한 유럽 29개국 중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18개국, 미도입 국가는 10개국이다[8]. EU 회원국 중 금융, 법률 또는 산업 분야 전문가와 같은 외부 인사를 노동 이사로 구성하는 독특한 체제를 가진 네덜란드는 제외했다[9]. 국영기업에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5개국이다[10]. 당시 노동조합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에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가들은 연합국의 항구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조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13]. 연합국은 서독 경제의 재건을 결정하였고 1947년 석탄·철강 산업 대기업에 노동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공동결정제가 도입됐다[14].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연합국은 석탄 및 철강 산업 노동자의 내부 통제로 독일의 군수산업 및 여타 산업에 대한 견제를 기대했다[15].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2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1976년 제정된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 이사의 2분의 1을 노동자 및 노조 대표로 선임해야 한다.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기업은 2004년에 제정된 '노동자대표 1/3 참가법'에 따라 감독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노동이사로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결정제가 대상이 아닌 독일 기업이 기업 규모가 공동결정제가 의무가 되는 정도로 커지기 전에 SE로 전환하는 편법이 가능해졌다. 기업 규모가 커지기 전에 SE로 전환하면, 기업은 현재 상태를 동결할 수 있어서 기업이 커진 다음에도 노동자에게 공동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27]. Surteco AG, GFK 등 독일 기업이 SE로 전환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배제했다[28].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16개 기관의 이사들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16개 기관 이사 49명이 답변한 설문조사에서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고무적이었다고 답했다. 노동이사 참여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질문에 34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실무에서도 이해관계자별로 제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컸다. 실제 노동이사제를 시행한 서울시 기관에서 노동이사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사측에서는 노동이사를 노조 측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탈퇴 규정에 따라 노동이사와 거리감을 두면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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