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민영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류영석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 [email protected]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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