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교사에 '갑질 끝판왕' 교육부 사무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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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지도하며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r교육부 사무관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늦게 B씨에게 전화하는 일이 잦았고,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편지에는"'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담겼다.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B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했으나 지난 6월 복직한 상태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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