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람피울 수도' '아줌마들 대단'…아직도 이런 상사 SBS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50대 A 씨가 원주 혁신도시 B 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에서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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