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학생의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r인천 고등학교 교사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부장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A씨는 B군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화가 풀리지 않은 B군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하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고,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B군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사실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했다.재판부는 “A씨가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B군의 주요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B군의 주요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따르면 견책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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