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맞다' 결론 내린 대법원 조명균 노무현 NLL 백종천 김종훈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NLL포기' 주장에서 '사초실종' 논란으로...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회의록 초본 역시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된 것이고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이 사건 회의록 초본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함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이 2012년 대선 직전 새누리당 정문헌 전 의원이 제기했던"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대화록에서 발견됐다"는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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